글번호
70060
작성일
2022.04.26
수정일
2022.04.26
작성자
김주연
조회수
269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

 

-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」고시 개정(4.25) -

 

 

□ 질병관리청(청장 정은경)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「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」를 개정·고시하였다.

 

□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,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것이다.

 

 ○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되며(고시 제1호),

 

 ○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,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(고시 제8호, 제9호).

 

□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오늘(4.25.)부터 시행된다.

 

(출처 : 질병관리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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